안녕하세요! 상속세 관련 상담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.
피상속인이 3월1일날 사망하여 9월30일까지 상속신고를 해야하며 상속세금을 최대한 절감할수 있는 사무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
파악된 망인의 총 재산은 통장, 아파트, 자동차, 주식 그리고 이미 지급된 각종 보험, 연금 등 모두 포함해서 5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.
먼저 한차례 다른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를 했는데요.. 망자의 법적상속인인 어머니와 20년 가까이 동거하며 생활해오던 친구분과 얽혀있으면서 상속, 증여 절차가 잘못 진행되어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. 통장, 아파트, 자동차는 어머니께서 그 친구분에게 사전증여를 하였습니다.
아파트와 자동차 같은 경우 법무사와 만나서 먼저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나서 그 친구분에게 금전거래 없이 매매형식으로 3억5천에 아파트를 증여했고요, 통장은 남아있던 아파트 담보대출금 약 8천만원을 다갚고 남은 8백만원은 그 친구분에게 증여되었습니다. 또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망자의 친구분과 한 통장을 공유하며 사용했는데 한해에 많게는 9억 가까이 입출금된 기록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소득신고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클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.
그 밖에 나머지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 받으셨는데 각종 생명보험은 총 1억여원, 그리고 주식은 250주, 1주당 평가액 약 4십만원, 총 1억여원 입니다. 그리고 또 그 주식은 얼마전 주주명부를 변경할때 어머니께서 100주씩 아들과 딸에게 200주(8천만원)을 증여하셔서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받은 상속재산은 1억2천만원 정도입니다.
제가 궁금한 점은 아파트와 통장, 자동차 등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어머니께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건지, 또 통장의 소득세는 몇년부터 몇년까지 상속신고 의무가 있는지, 어머니께 부과되는 총 상속세금의 금액과 세무사님을 일임했을때의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..
-
이전 글
-
다음 글